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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월세 계약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백설공주 2023. 12. 14.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월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 목차

  •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 1) 문자 소통
    • 2) 최우선 변제권
    • 3) 신탁사 소유 부동산 피하기
    • 4) 전입 신고 가능한지 확인하기
    • 5) 집주인 신분증 확인
    • 6) 특약사항에 꼭 포함시키기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1) 문자 소통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문자를 이용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 또한 문자로 남겨둔다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집주인, 중개인과의 말들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을만한 부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가계약금 납부방법, 보증금 반환방법, 월세 납부 방법, 옵션과 같은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2) 최우선 변제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집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집의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탁사 소유 부동산 피하기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주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신탁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 경우 신탁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탁사의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쉽지 않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은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전입 신고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계약을 할 때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집주인 신분증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꼭 집주인과 신분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집주인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다른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한 후에 대리인 신분증 또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6) 특약 사항

계약서에 계약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 또한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약 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월세 계약 할 때 필요한 옵션, 관리비, 보증금 반환방법과 같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모두 넣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월세 계약 꼭 확인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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